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~4배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
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모집일정
- 신청접수 : 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
※ 신청시작 2주간(5월 1일 ~ 5월 12일) :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
▶ 월(1, 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, 6인 청년
▶ 화(2, 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, 7인 청년
▶ 수(3, 10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, 8인 청년
▶ 목(4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, 9 및 5, 0인 청년 / 11일에는 4, 9인 청년
▶ 금(12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, 0인 청년
-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: 2023년 8월 1일(화) ~ 2023년 8월 22일(화)
▶ 신청 결과 통보받기(확정 여부 확인 필요)
▶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
▶ 본인 적립금(10~50만원)저축하기
▶ 자산형성포털(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) 가입
▶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
2. 접수처
- 오프라인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소지 시군구)
※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가능 / 대리접수(가구원 등)
-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※ 2023년 5월 15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 온라인 신청 가능
3. 지원대상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 |
가구재산 |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▶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▶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4. 지원내용(3년만기)
○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○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 ●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●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●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●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·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'23년 가입자 72만원) ●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|
5.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
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
-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-> 알림톡 내 링크 접속(https://bit.ly/희망브랜치)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
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, 삭제했을 경우
-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
6. 가입 신청 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||
필수서류(공통) *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|
1)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2)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3)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5)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) 소득·재산신고서 7) 가족관계증명서 8) 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9)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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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"필수" 제출서류입니다. | |||
소득 증빙 서류 (필수) |
근로 소득 |
상시 근로자 |
1) 재직증명서 |
일용 근로자 |
1)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* 고용임금확ㅇ니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)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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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소득 |
기타 사업소득 |
1)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2)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제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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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 축산업 |
●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)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* 발급처 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** 발급처 : 지자체 3)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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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소득 | ●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)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* 발급처 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3)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)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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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 | |||
재산 조사관련 | ●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● 전·월세 : 임대차계약서 ● 사업장 운영 : 상가 임대차계약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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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 관련 증빙서류 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 |
●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 ●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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