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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~4배로 돌려준다?

by 훈집사 2023. 5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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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2배~4배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

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1. 모집일정

 - 신청접수 : 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

※ 신청시작 2주간(5월 1일 ~ 5월 12일) :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

    ▶ 월(1, 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, 6인 청년

    ▶ 화(2, 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, 7인 청년

    ▶ 수(3, 10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, 8인 청년

    ▶ 목(4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, 9 및 5, 0인 청년 / 11일에는 4, 9인 청년

    ▶ 금(12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, 0인 청년

 

 -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: 2023년 8월 1일(화) ~ 2023년 8월 22일(화)

    ▶ 신청 결과 통보받기(확정 여부 확인 필요)

    ▶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

    ▶ 본인 적립금(10~50만원)저축하기

    ▶ 자산형성포털(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) 가입

    ▶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

 

2. 접수처

- 오프라인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소지 시군구)

※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가능 / 대리접수(가구원 등)

-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
※ 2023년 5월 15일(월) ~ 2023년 5월 26일(금) 온라인 신청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지원대상

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연령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,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가구재산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※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

 *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
  ▶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 ** 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  ▶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 

4.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차상위 이하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 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○ 차상위 초과(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

 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 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● (근로소득공제금)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
●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●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● (탈수급장려금) 가입 시 생계·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'23년 가입자 72만원)
●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5.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

 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

    -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-> 알림톡 내 링크 접속(https://bit.ly/희망브랜치)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

 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, 삭제했을 경우

    -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

 

6. 가입 신청 서류

구분 제출서류
필수서류(공통)
*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
1)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2)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3)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4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)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6) 소득·재산신고서
7) 가족관계증명서
8) 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9)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·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"필수" 제출서류입니다.
소득
증빙
서류
(필수)
근로
소득
상시
근로자
1) 재직증명서
일용
근로자
1)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
  * 고용임금확ㅇ니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
2)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사업
소득
기타
사업소득
1)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
2)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  *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)은
   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제출 가능
농림
축산업
●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1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2)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
   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
    * 발급처 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
    ** 발급처 : 지자체
3)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
어업소득 ●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1)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2)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
  * 발급처 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
3)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
4)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★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재산 조사관련 ●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● 전·월세 : 임대차계약서
● 사업장 운영 : 상가 임대차계약서

부채 관련 증빙서류
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
●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
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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