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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공부/퇴직소득(2023년 귀속)

2023년 귀속 퇴직소득 변경내역(1)

by 훈집사 2023. 1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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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속연수공제 내역 계산식 변경

 - 과세표준계산 중 근속연수공제 내역 계산식 중 공제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

   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귀속년도 5년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
2022년 30만원 + 근속연수 150만원 + 50만원 + 
(근속연수 - 5년)
400만원 + 80만원 +
(근속연수 - 10년)
1,200만원 + 120만원 +
(근속연수 - 20년)
2023년 100만원 + 근속연수 500만원 + 200만원 + 
(근속연수 - 5년)
1,500만원 + 250만원 +
(근속연수 - 10년)
4,000만원 + 300만원 +
(근속연수 - 20년)

 

 

근속연수공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.

참고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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