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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속연수공제 내역 계산식 변경
- 과세표준계산 중 근속연수공제 내역 계산식 중 공제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
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귀속년도 | 5년이하 | 5년 초과 10년 이하 | 10년 초과 20년 이하 | 20년 초과 |
2022년 | 30만원 + 근속연수 | 150만원 + 50만원 + (근속연수 - 5년) |
400만원 + 80만원 + (근속연수 - 10년) |
1,200만원 + 120만원 + (근속연수 - 20년) |
2023년 | 100만원 + 근속연수 | 500만원 + 200만원 + (근속연수 - 5년) |
1,500만원 + 250만원 + (근속연수 - 10년) |
4,000만원 + 300만원 + (근속연수 - 20년) |
근속연수공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.
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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